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별로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부터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03월, 04월... 계속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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