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앞 주차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앞이 사유지인데, 그곳이 보행로 겸 주차장입니다. 아스팔트라 금세 파이고 부스러기가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당 보수비를 받기 위해 공지를 하였는데, 어떤 한 분께서 차량 미소유 가구는 안내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빗물, 차량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계속 부식되는 아스팔트인데 보행통로로도 쓰이는 곳을 차량 소유자 가구만 보수비를 내는게 맞나요?!
만에 하나 차량 소유자 가구들만 보수비를 냈는데
추후에 차량 미소유 가구에서 외부차량이 들어와 도로를 파손할 경우가 있기에
외부차량은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미 주민분들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반장인 제가
사비로 14만원을 들여 보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계속 이럴수는 없기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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