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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부모님에게 돌아가시기 직전 생활비나 치료비등을 부담하면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질벼으로 사망할 경우 생전 직전 생활비나 갖고 치료비등 양육비를 자식이 부담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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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망일 전에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사망 전에 결제하지 않으시고, 사망일 이후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사망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 채무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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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의료비나 양육비 등은 부모님이 갖고계신 현금이나 부모님의 카드로 지출하셔야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