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만약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자식이 받게 된다면 이를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포함한 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부한 보험료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부모님, 피보험자=부모님, 보험수익자=상속인 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사망보험금을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총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