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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산식 : 장특공제 = 장특공제액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위 계산식은 알겠는데 위 식에서 '장특공제액'은 뭘 말하는건가요?

장특공제액을 알고싶어서 찾아봤는데 장특공제액을 알려면

장특공제액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특공제액이 아니라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장특공제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거주기간에서 최대 40% + 보유기간에서 최대 40% = 최대 총 80%의 공제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액은 두가지로 계산합니다.

      첫번째 보유기간 중 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X 4% + 거주지간 X 4% 를 계산하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아래 표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표1을 확인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