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옆 주택의 주인이 허락없이 아파트담을 넘어와 작업하다 다치면 아파트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옆 주택의 주인이 아파트 허락없이 아파트담을 넘어와 작업하다 다치면 아파트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와 주택사이에 넝쿨이 있어 주택주인이 허락도 없이 아파트담을 넘어와 담의 높이가 제법 있는데 위험하게 작업을 하네요. 이때 다치면 아파트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에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아파트 담을 넘어와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사유로 다치게 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라면 아파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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