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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08.15

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초 2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생신 말고 신규 계약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꼭 지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 카톡으로 "다른 내용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묵시적갱신 X

최초 2년 거주 후 2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O

2) 부동산에 대필료만 주고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카톡으로 주고 받는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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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다시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경우라면 후에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안전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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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신규계약 체결에합의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다시 문서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서료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서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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