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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쥐150
갸름한쥐15022.02.04

개인회생중인데 퇴직했을경우 소득이 없어 파산했을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개인회생중이라 달마다 법원에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7개월전쯤에 60세 희망퇴직 받아 퇴사한 상황입니다. 9개월정도 실업급여 지급된다고 해서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이구요. 퇴직금은 빚갚는데 다 썻습니다. (신용이 안되어 딸명의로 된 빚 갚음)

이런경우 파산신청을하면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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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파산신청과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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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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