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 보면 가끔씩 타자가 친공이 파울볼로 넘어가서 관중석으로. 날아가서 맞아서 다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보상을 해 주나요 보상은 구단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울볼에 맞았을 경우 도의적으로 치료 정도는 해주지만 위자료등의 보상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관중이 표를 사서 야구장에 입장하는 것은 야구공에 의한 부상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간주해서 소송을 하면 구단이 이깁니다.
야구장에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각한하마133입니다.
현재까지는 야구공에 맞아서 부상당하면 홈구장의팀이
치료는해주고 있는데요.
야구장에서는 항시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