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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관중이 야구공에 맞았을때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야구장에서 관중이 야구를 보다가 타자가 친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관중이 맞아서 부상을 당할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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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구단은 이러한 경우에 관중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놓고 있으며, 구단마다 이에 더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추가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은 경우 야구장 특성상 그러한 것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보통 구장측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야구장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겠으며,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엔 야구장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