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관중이 야구를 보다가 타자가 친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관중이 맞아서 부상을 당할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구단은 이러한 경우에 관중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놓고 있으며, 구단마다 이에 더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추가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은 경우 야구장 특성상 그러한 것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보통 구장측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야구장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겠으며,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엔 야구장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