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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무희새234
다정한무희새23424.04.20

교통사고 상해급수가 궁금해요(전치8주)

1.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2. 기타 기흉

3. 복벽의 타박상

4.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5.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6.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진단서는 이렇게 나왔구...골반은 자로 재놓은것처럼 일자로 금이 두개 났습니다.(수술안함) 내장손상도 수술없이 약물치료 했구요. 이런경우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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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반의 골절로 인해 4급에서 5급으로 가능 할 것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납입면제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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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딘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중상해급수는 위내용중제일 큰 병명에대하여 제일높은 상해급수를 정하여지고잇습니다

    상해급수는 보험회사 교통사고 실무지침서로만 담당자가 알고잇습니다

    실무지칭서는 대인 보상직원 만 소유하고잇습니다

    그러므로 상해급수 실무지침서를 확인해야 하는점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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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장 손상에 대해서 아무런 수술없이 약물 치료로 치료한 경우 상해 급수는 14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상병명 중에 가장 높은 상해 등급은 기흉이 되고 폐쇄식 흉관 삽관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8급 상해에 해당하며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발골 골절(수술 미시행)에 해당하기에 8급이고 두 상해 급수를 조정하여 7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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