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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8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흉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호신용을 미니 나이프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데요. 이걸 누가 보고 신고하면 흉기소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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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범자 규정이라고 불립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식칼을 사서 들고가는 경우, 식칼은 흉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고간다고 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

    법상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만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형법상은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소유하여 휘두르거나, 절도하거나, 협박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요.

    따라서 소지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나, 타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겠네요.

    형법상 검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총포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