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끝났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
강도피해자이자 폭행가해자임
난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
폭행당시 다른 공범을 만났기에 폭행 불가하다고 주장
국선변호사로 이루어짐
내가 전날 그 당시 다른 곳에 강도 공범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으니
폭행 불가라 말함
그런데 그 공범 법정 증인출석해 나와 만나적 없다고 해버림
국선변호사 대응안함 경찰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만났다고 했는데 위증 선서하고 번복했는데
검사 변호사 거짓말 하는거 법정에서 보면서 아무행동안함
다른공범 2명도 나와서 내가 했다고 함
그걸로 결국 처벌 받음 항소 상고 했지만 변호사 없어서 다 기각
1심 유지
일단 법정 진술한 공범 3명다 위증으로 고소
1명 안 만났다고 했던 공범 안 만났다는것에 대한 거짓으로 위증 확정판결
2명은 위증확정은 안받음 하지만 거짓진술했다고 자백
주범에게 거짓진술하라는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자백
더 환장하는거
경찰 조서 표기에 내가 강도피의자라고 표기되어있음 그것도 이틀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이틀동안 받은 두장 모두 내가 강도피의자라고 써져있고 경찰3명이 이름쓰고 도장도 찍음
안에 내용은 또 폭행피의자 조서를 써놨음 그런데 표지와 도장은 강도피의자라고 적힘
검사는 이것도 확인도 못하고 그대로 제출함
처벌은 또 폭행피의자 처벌받음
그래서 위에 글처럼 만난 것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도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지 cctv확보도 안해놔서
결국 처벌 받음
재심 가능할까요?
눈앞에서 진술 바꾸는데 검사와 변호사는 아무대응도 안함
추가로 공소장에 폭행상대 이름 없음 내 이름만 있고 누굴 폭행했는지 당사자 없음
다름 사람 이름 있는데 이사람은 폭행 당한 사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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