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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카79
파란파카7922.06.30

상대방이 위증으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재심 신청하면 받아지는지

5년전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증거는 없고 증인3명의 경찰 검찰 법정 증인 출석하여 자백으로 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3명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는 3명모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응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경찰 검찰 법정진술을 확인하니 거짓말이 너무 많았고 이상한것도 많았습니다.

그 기록을 증거로 위증으로 3명을 고소하였고

증인1 5월20일 위증 구약식 확정

증인2 증거없음으로 결론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고 거짓진술을 하라는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자백

강요와 협박을 받았고 우울증 조울증등 정신질환 기록 제출 그것이 인정되어 진술을 번복하였고 거짓진술을

하였지만 강요와 협박에 의한것이라 위증은 아니라고 말함.

증인3 경찰 수사중 그런데 증인3은 당시 상황을 본적없이 증인1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문제는 증인1은

자기가 본적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그것때문에 위증 확정을 받아서 거짓진술을 했지만 실제 목격자가 사라져서

수사가 어려움

당시 상황을 증인1이 목격했다고 하고 증인2,3은 들었다고 진술하여 제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보지 않았다 들은적도 없다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다 진술 번복했지만 당시 국선변호사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아 본인은 그것으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공소장도 확인하니 가해자는 저인데 상대 피해자가 없이 추정으로 증인1이라고 되어있는데 증인1은 법정에서 그런적없다고 해서 아예 공소장에말한 모든것이 이상해졌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증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당시 국선변호사는 상대가 법정에서 버젓이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을했는데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위증했을때 5번 만나자고 부탁을 했지만 바쁘다고 만나지 않았고

2심 변호사는 6분 통화하고 끝났고 재판끝나고 확인해보니 1심에서 했던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예전 사건을 한커뮤니티에 모든 내용과 상황을 올렸을때 언론사 몇군데서 집요하게 연락해 놀라서 삭제했습니다.

재심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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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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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질문자님의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인 3명의 위증에 대하여 증인1에 대하여만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증인1의 진술이 질문자님의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용되나, 그러하지 않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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