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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돌고래154
통쾌한돌고래15420.08.03

거짓증언으로 고소 할려고 하는데 공소 시효가 있나요?

폭행 재판중 피해자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증언으로 인해서 내 변호사가 재판을 이길수 없을것 같다해서 내가 재판을 포기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증언했다는 증거가 있어 고소 할려고 하는데 공소 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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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기수시기는 '위증을 한 시점'이므로 이로부터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된다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장기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며,

    만일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라면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선서하고 위증을 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증죄의 공소시횬느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해서 그 이전에 넉넉히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이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법원에서 선서를 한 뒤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증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의하여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위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하시어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