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로 인한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을 동생이 건드렸습니다. 그 당시 빌릴 때 금액은 30만원대에서 하루마다 이자를 5만원 가량 붙여나간더군요. 그 일 때문에 저에게 작업대출도 받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일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액대출로 인한 이자가 무자비하게 늘어나는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위의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 제한법 위반에 따른 무효 등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하루이자 5만원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사유로 취소 주장하시고, 과도한 이자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