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대출로 인한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을 동생이 건드렸습니다. 그 당시 빌릴 때 금액은 30만원대에서 하루마다 이자를 5만원 가량 붙여나간더군요. 그 일 때문에 저에게 작업대출도 받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일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액대출로 인한 이자가 무자비하게 늘어나는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위의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 제한법 위반에 따른 무효 등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하루이자 5만원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사유로 취소 주장하시고, 과도한 이자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