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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이구아나8
고마운이구아나824.02.27

개인돈 빌렸습니다. 친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1. 개인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저와 집안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돈을 1700만원을 빌렸습니다. 깊으라고 2400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도 갚지못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병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다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동생 직장으로 전화가 와서 저를 말하면서 동생애개 전화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환능력이 전화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서요. 동생 직장으로 찾아오면 어쩌죠? 또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갑자기 아파서 직장을 다닐수 았는 상황이 안되서요 어쩧개 해야하나요? 사실 연락을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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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동생에게 추심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인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