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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상괭이294
순박한상괭이29424.04.01

동생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 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주식투자로

지금 빚을 많이 지어서 파산 위기에 있다고 동생이 수천만을 대출해서 빌려줬는데 그돈 지금까지 이자만 값고 있고만기 가얼마 안 남았는데 그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돈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서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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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을 받으시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로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도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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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동료가 임의로 갚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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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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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우선 직장 동료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의 현재 재정 상황과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 듣고, 빌려준 돈의 상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에 합의가 되면, 변제 기한, 변제 방법,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등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동료가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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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변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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