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전 비용문제 어떻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월말 새로 음식점 간이사업자로 오픈할예정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알아본다해도 ㅠㅠ 하면할수록 어렵네요...
친동생과 공동사업으로 낼 예정입니다.(5:5) 아직 사업자등록전입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비용처리 아직사업자를 등록을 안한상태에서 주방시설 및 집기류 인테리어비용등
사용하고있는중입니다 사업자번호가없으니 동생과 각각 개인(신용/체크) 현금계좌이체 등을 하고있는데
사업자용 카드등을 발급받고 홈텍스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비용부분이잡힐텐데 ㅠㅠ 아직 그렇지못해서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물건살때 발생하는 비용도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적격증빙이있을시)
예를들어 주방가게에서 집기류 200만원치를 산다하면 사업자등록전이라도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발행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 각각 동생과 저 (신용/체크)카드 결제한영수증이나
(적격증빙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체크신용영수증으로 알고있는데) 하나만 가지고있어도되는건가요?
공동으로 사업자낼경우 공동대표이름 아무나 물건구입시 비용처리가되고 / 개인대표일때 명의가다른이름으로
물건구매한건 비용 처리가 당연히 안되는거겠죠?
즉 사업자 등록전 식당에 필요한 물건구매시 개인용카드로 결제한것이 나중에 비용처리가되는건지 ㅠ
너무 두서없이 썻죠 .. 알아본다 알아봤는데 힘드네요 참.
간혹 간이사업자한테는 세금계산서같은거 발행안해준다.. 간이영수증이런건 효력없다고알고잇는데
그래서 그냥 체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영수증만가지고있는게 속편한건지 잘모르겟네요 ㅠㅠ
너무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이해하기가 다소 힘들지만,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증빙은 어떤 것을 받아야하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사업자등록신청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3. 또한 명확하지는 않으나,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에 사업자 전부를 표시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적격증빙을 구비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해당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전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내역을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다음연도 1월 20일 이전까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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