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 승계문의 드려요
동생명의의 식당을 승계하려고 해요. 동생식당은 일반사업자 입니다. 저는 사업자를 처음내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간이 사업자가 어려울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분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도 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포괄양수도자간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양수 이후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하게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많으므로 간이과세자는 포괄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명의의 식당을 승계하려고 해요. 동생식당은 일반사업자 입니다. 저는 사업자를 처음내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간이 사업자가 어려울까요?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생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동생분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귀하의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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