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도 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포괄양수도자간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양수 이후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