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사이트에서 국세청으로 거래내역이 가기때문에
매출에대한 세금 청구가 필요할 경우 알아서 신고된다고 들었는데
신고가 되지않아 결국 직접 신고할려고합니다
당연히 수입은 년 4800이 넘지 않고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취미로 하는거라 사업자등록은 필요없다면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신고할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되나요?
작년부터 수익이있었으며, 작년수익도 신고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신고를 하고싶은데 제 계좌에 직접 찍힌 돈 말고는 수입을 증명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계좌로 들어온 수입을 근거로 세금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 경우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요??
중계사이트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므로, 도소매업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76%가 맞겠죠?
만약 작년 수익의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이경우에도 적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