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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고래274
얌전한참고래27422.06.05

아이템매니아 세금 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게임머니)로 부업을하고있는 일반직장인(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직장소득은 홈텍스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아이템매니아 세금은 별도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아 수익금은 연 48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있고

딱 그 금액까지 수입이 될것같아요.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이나 간이과세 신고를 안해도 무방한지 여쭙고싶습니다.

4800만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을 경우와 사업자등록 또는 간이과세 신고로 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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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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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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