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게임머니)로 부업을하고있는 일반직장인(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직장소득은 홈텍스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아이템매니아 세금은 별도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아 수익금은 연 48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있고
딱 그 금액까지 수입이 될것같아요.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이나 간이과세 신고를 안해도 무방한지 여쭙고싶습니다.
4800만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을 경우와 사업자등록 또는 간이과세 신고로 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