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탈세를 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포함)에 탈세제보된
경우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탈세제보자에게는 피제보자의
탈세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하게 되며, 세무조사 실시 과정중에는 피제보자에게
탈세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에 관련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개업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