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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월~~금 8시출근 해서 6시 퇴근입니다..

토요일은 3시에 퇴근이구요..

4대 보험가입되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배송..창고 정리 업무라 정해진 휴계시간없구요 점심시간도 딱히 정해진게없습니다..밥대충먹고 바쁘니 일계속하는 수준이라 보시면됩니다. 제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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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급여의 경우에는 시급 등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토요일 근로시간 )X 4.345주 X 선생님의 시급으로 반영하면 대략적인 월 급여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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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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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48+8)*4.345*8,720 = 2,121,7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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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의주신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주5일) : 08:00 -18:00 / 휴게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차감) = 실 근로시간 9시간

    토요일 08:00 - 15:00 / 휴게 (법적 휴게시간 30분 차감) = 실근로시간 6.5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 51.5시간

    월 근무시간 = 258,527시간 (주휴포함)

    월 급여(최저시급 8,720원 기준) = 2,254,359원으로 산정되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붙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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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월~금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대략 240여만원 계산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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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대략 240~25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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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의 경우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휴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7시간(2시간 * 5일 + 7시간(토))

    = 총 월 유급처리 시간 (주휴시간 포함) : 282.86시간

    21녀 최저임금 적용 시, 2,466,583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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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8)÷7×365÷12=256

    월 최저임금=8,720×256=2,23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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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보통 점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선생님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5일간은 각 9시간씩 근무,

    6일째인 토요일은 6시간 근무입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이 다르다면 그 시급을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근무하시면 1주일간 51시간이므로,

    1) 51시간*4.345주*8720원=1,932,308원

    2)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

    합계 : 2,235,415원

    한달은 평균 4.345주 이기 때문에 4.345 곱합니다.

    2번은 주휴수당입니다. 최대치 8시간으로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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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있다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8720원 x 257시간= 2241040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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