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의주신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주5일) : 08:00 -18:00 / 휴게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차감) = 실 근로시간 9시간
토요일 08:00 - 15:00 / 휴게 (법적 휴게시간 30분 차감) = 실근로시간 6.5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 51.5시간
월 근무시간 = 258,527시간 (주휴포함)
월 급여(최저시급 8,720원 기준) = 2,254,359원으로 산정되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붙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