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월~~금 8시출근 해서 6시 퇴근입니다..
토요일은 3시에 퇴근이구요..
4대 보험가입되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배송..창고 정리 업무라 정해진 휴계시간없구요 점심시간도 딱히 정해진게없습니다..밥대충먹고 바쁘니 일계속하는 수준이라 보시면됩니다. 제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급여의 경우에는 시급 등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토요일 근로시간 )X 4.345주 X 선생님의 시급으로 반영하면 대략적인 월 급여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 (48+8)*4.345*8,720 = 2,121,750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의주신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주5일) : 08:00 -18:00 / 휴게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차감) = 실 근로시간 9시간 - 토요일 08:00 - 15:00 / 휴게 (법적 휴게시간 30분 차감) = 실근로시간 6.5시간 - 1주 소정 근로시간 = 51.5시간 - 월 근무시간 = 258,527시간 (주휴포함) - 월 급여(최저시급 8,720원 기준) = 2,254,359원으로 산정되십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붙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월~금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대략 240여만원 계산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대략 240~25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의 경우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휴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7시간(2시간 * 5일 + 7시간(토)) - = 총 월 유급처리 시간 (주휴시간 포함) : 282.86시간 - 21녀 최저임금 적용 시, 2,466,583원 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8)÷7×365÷12=256 - 월 최저임금=8,720×256=2,232,32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 고용노동청에서는 보통 점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선생님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 5일간은 각 9시간씩 근무, - 6일째인 토요일은 6시간 근무입니다. -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합니다. - 시급이 다르다면 그 시급을 대입해 보세요. - 이렇게 근무하시면 1주일간 51시간이므로, - 1) 51시간*4.345주*8720원=1,932,308원 - 2)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 - 합계 : 2,235,415원 - 한달은 평균 4.345주 이기 때문에 4.345 곱합니다. - 2번은 주휴수당입니다. 최대치 8시간으로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나, -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있다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 8720원 x 257시간= 2241040원입니다. -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