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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수당이 정해진 경우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시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로 쉬게 된 시간에 대하여 연차가 소진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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