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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오색조153
갸름한오색조15324.04.15

연차를 쓰면 1.5 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24시간 격일제로

주주 야야 휴휴 하고


주간

08시 ~ 18시

야간

18시 ~ 익일 08시

3조 3교대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입니다

( 돈 안나옴 )

( 쉬는시간인데, 사건발생하여 출동하는데에도 돈 안나옴 )


회사에 연차수당있습니다.

기본정보이구요


질문입니다

최저시급에


야간이

기본수당 X 1.5 로들어가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야간은 1.5 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내역서를 보니

기본수당연장수당

심야수당 다 빠져있네요




파일 첨부합니다


02 - 03 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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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수당이 정해진 경우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시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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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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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로 쉬게 된 시간에 대하여 연차가 소진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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