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24시간 격일제로
주주 야야 휴휴 하고
주간
08시 ~ 18시
야간
18시 ~ 익일 08시
3조 3교대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입니다
( 돈 안나옴 )
( 쉬는시간인데, 사건발생하여 출동하는데에도 돈 안나옴 )
회사에 연차수당있습니다.
기본정보이구요
질문입니다
최저시급에
야간이
기본수당 X 1.5 로들어가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야간은 1.5 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내역서를 보니
기본수당연장수당
심야수당 다 빠져있네요
파일 첨부합니다
02 - 03 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수당이 정해진 경우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시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로 쉬게 된 시간에 대하여 연차가 소진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