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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근무방식에 따른 연월차 갯수및 적용 방식??

근무형태는 주간 연속2교대 형태로 8+8임..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 하루16시간 3일(월수금.. 월수목...화수금) 근무자도 있고 하루 16시간 4일(월화목금) 근무자 및 하루 16시간 5일 (월화수목금)근무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일 근무자는 교대제로 하루를 쉬면 연차가 2개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음.. 5일 근무자는 매일 출근 하므로 하루를 쉬어도 연차가 1개가 없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4일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생각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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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16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4일)÷5=6.4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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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쉬면 연차휴가 2개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3일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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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스케줄에 따라 쉬는 것은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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