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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오파드53
놀라운레오파드5321.12.21

회사에서 월급 소급하여 차감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 근무시간이

올해 7월 주52시간근무로 바뀌고나서

주간5일 휴무 2일 야간5일 휴무3일 반복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07:00 ~ 19:00

야간 19:00 ~ 07:00

점심시간 1시간 / 쉬는시간 오전10분 오후 20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번달까지

일 기본근무 8시간에 잔업시간3시간을 지급했다

원칙상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시간30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식시간 30분을 제외안하고

잔업수당으로 지급해서 소급차감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법상 휴게시간 30분이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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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임금계산을 잘못해서 과다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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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착오로 과다 지급 임금은 원칙척으로 상계 가능합니다.

    •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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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한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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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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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제할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잔업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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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못 계산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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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 기본근무 8시간에 잔업시간3시간을 지급했다

    원칙상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시간30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식시간 30분을 제외안하고

    잔업수당으로 지급해서 소급차감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법상 휴게시간 30분이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은원칙상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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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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