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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가 지분쪼개기 불법아닌가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를 여러 명이 지분으로 쪼개서 분양권을 여러 개 받으려는 경우, 이게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상가 쪼개기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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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를 인위적으로 지분 쪼개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행위는 관련 법령과 판례상 불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자격 제한을 회피하거나 분양권을 부당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조합원 지위 부인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쟁점
      핵심은 지분을 쪼갠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유를 분산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고 분양 자격을 다수 확보하려는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공동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 분할 경위, 실제 관리·사용 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3.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한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명의만 분산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쪼개기가 조합원 지위 부당 취득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실무에서 상가나 토지를 가족, 친인척, 제3자에게 지분으로 쪼개 등록한 뒤 각각 분양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실질 소유관계를 조사해 불인정하거나, 지자체는 위법 여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나 사기 혐의로 다뤄진 적도 있습니다.

    5. 신고 가능성
      위법한 지분 쪼개기가 의심된다면 관할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부서, 또는 검찰·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분양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등기부등본, 분할 내역, 조합원 명단 등 자료가 증거로 중요합니다.

    6. 대응 방안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먼저 등기부와 조합 자료를 검토해 지분 분산 시점과 분양 신청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 지위 남용을 막고, 정당한 분양권 배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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