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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랍스타15
보랏빛랍스타1521.02.24

학원에서 1월,2월에 신고해야하는 목록은?

조그마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무사에 의뢰해서 운영했으나 작년부터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올해부터는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언제 어떤걸 신고해야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가능하시다면 꼭 해야 하는 신고들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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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사업장현황신고 : 다음연도 1월1일 ~ 2월 10일까지 신고

    ㅇ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신고

    ㅇ원천세 : 직원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ㅇ지급명세서 : 아래 그림 참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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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시다면 원천세도 매월 혹은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하시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기한에 맞춰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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