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1월,2월에 신고해야하는 목록은?
조그마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무사에 의뢰해서 운영했으나 작년부터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올해부터는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언제 어떤걸 신고해야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가능하시다면 꼭 해야 하는 신고들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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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청 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사업장현황신고 : 다음연도 1월1일 ~ 2월 10일까지 신고
ㅇ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신고
ㅇ원천세 : 직원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ㅇ지급명세서 : 아래 그림 참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시다면 원천세도 매월 혹은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하시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기한에 맞춰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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