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갚는게 나은가요?
2월28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은 허그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며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세인이 구해져서 임차권 등기를 해제만 해줘도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며 5월1일허그에서 받겠다고합니다. 보증금은 1억9천인데,현재 여유자금이 5천이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나오기전에 5천이라도 먼저 갚은게 나은가요? 그리고 지연이자(임차인 말로는 한달에 70만원 이라고함)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임차인에게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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