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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재1
용감한가재123.03.26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갚는게 나은가요?

2월28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은 허그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며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세인이 구해져서 임차권 등기를 해제만 해줘도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며 5월1일허그에서 받겠다고합니다. 보증금은 1억9천인데,현재 여유자금이 5천이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나오기전에 5천이라도 먼저 갚은게 나은가요? 그리고 지연이자(임차인 말로는 한달에 70만원 이라고함)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임차인에게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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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슷한질문을 하셨는데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고 무조건 지연이자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갔고 그 사실을 집주인이 알았을때

    -임차권 등기 소장을 임대인이 전달받았을때부터 지연이자 발생

    (임대인이 일부러 소장을 안 받는경우도 발생)

    -판결전까지는 5%, 판결후에는 12% 지연이자 발생


    위 사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갔고 그사실의 증거를 받았고, 임차권등기소장을 받았다면 일부라도 상환하는게 지연이자보다 나을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인이 이사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등에는 변화가 없기에 임차인에게 날짜를정하고 그 시간에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여 상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는 약정이 없는경우 법정이자로 계산되며, 기준은 전세만기일부터 입니다. 이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등도 함께 보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