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시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있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이 절반, 주2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이 절반이라면
아래와 같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15개 발생하고 1년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는 가정하에,
15개*(120일/240일)*8시간 + 15개(12일/240일일)*(20시간/40시간)*8시간
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바뀐다면, 더 복잡한 계산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