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0일 입사
(현재까지 연차 0개 사용/ 출근 80%넘김/ 계속 근로 중 / 계속 근로 예정)
2023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회사 회계는 1.1 기준입니다)
2024년 3월 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하려는데
연차 일수에 대해 직원끼리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22.9~23.8 : 11개
23.9 : 15개
해서 총 26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말에 퇴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다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9월 20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년미만 11개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4.2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5.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6일이나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30.2일입니다(11+15×103÷3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