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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금조220
훌륭한금조22024.01.11

미사용 연차개수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0일 입사

(현재까지 연차 0개 사용/ 출근 80%넘김/ 계속 근로 중 / 계속 근로 예정)

2023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회사 회계는 1.1 기준입니다)

2024년 3월 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하려는데

연차 일수에 대해 직원끼리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22.9~23.8 : 11개

23.9 : 15개

해서 총 26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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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말에 퇴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다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9월 20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년미만 11개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4.2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5.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6일이나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30.2일입니다(11+15×103÷3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