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젊은바다표범148
젊은바다표범14822.03.10

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20년 7월 1일 입사
22년 3월31일 퇴사예정 입니다.

사용한 연차는
20년도 5개
21년도 14개
22년도 2개
총 21개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33.54일 (34일)
입사연도 기준 연차 26일 이 맞는지요.

위에 연차수가 맞다면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사용했으며,
퇴직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지,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33.54일 (34일)
    입사연도 기준 연차 26일 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위에 연차수가 맞다면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사용했으며,
    퇴직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지,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총 33.54일 중 기 사용한 21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