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20년 7월 1일 입사
22년 3월31일 퇴사예정 입니다.
사용한 연차는
20년도 5개
21년도 14개
22년도 2개
총 21개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33.54일 (34일)
입사연도 기준 연차 26일 이 맞는지요.
위에 연차수가 맞다면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사용했으며,
퇴직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지,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33.54일 (34일)
입사연도 기준 연차 26일 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위에 연차수가 맞다면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사용했으며,
퇴직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지,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총 33.54일 중 기 사용한 21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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