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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코요테136
까칠한코요테13622.02.09

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1.1.25 입사,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21년 11일 연차 모두 사용 하여,

제외하고 휴가일자는 어떻게 될지요!

1년 유급휴가 생성 15개 + 월별 1개씩 연차 추가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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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1년 유급휴가 생성 15개 + 월별 1개씩 연차 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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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15개)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 +15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15개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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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1.25 입사,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총 26개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총 26개

    거기서 11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둘다 연차는 15개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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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15). 이 중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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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과 2. 모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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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25. ~ 2022.01.24. : 11개

    2022.01.25. ~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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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1.25~22.1.24 출근율 80%이상이라면 두 경우 모두 15개 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매년 연차 15개 이상 씩 발생하며

    월별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를 추가 부여하겠다고 규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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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25~'21.12.25.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1.25.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2.2.28. 퇴사 시 연차개수는 15일이고

    2. '22.3.29. 퇴사 시 연차개수도 15일 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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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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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에 퇴사하나 3월 29일에 퇴사하나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로 동일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한달 추가로 근무하였다하여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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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시에는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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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부터 22. 2. 28 퇴사나 22. 3. 29.퇴사나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로 같습니다.

    다만 2021년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남는 휴가는 15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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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모든 경우에서 11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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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1.25 입사,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입사일 기준으로 1,2 모두 최대 26개 (21년 11개 포함)입니다.

    • 1년 이상 직원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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