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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스라소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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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근로장려금 세대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놓치고 내년 5월달에 정기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혼자 있다가

2021년 12월 중순에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1.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70세 미만이신데 이럴땐 부모님의 근로소득도 카운팅되나요?

2. 재산/가구원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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