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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스라소니90
안녕하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놓치고 내년 5월달에 정기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혼자 있다가
2021년 12월 중순에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1.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70세 미만이신데 이럴땐 부모님의 근로소득도 카운팅되나요?
2. 재산/가구원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가구원의 구성여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아래 기준에 따라 직접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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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시 가구원은 12.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세대원이 되었다면 합산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산산정시에는 전년도 6.1.이 기준이 되기때문에 이는 반영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