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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롱이286
화사한도롱이286

사업소득으로 4200만원 처리 가능한가요?

개인과 업무계약해서

매출 수수료가 4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100만원 수준이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금액이 커서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4,200만 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금액보다는 사업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1회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를 충분히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던지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커지면 사업자등록 가능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 관련 계약서,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프리랜서(3.3%)로 신고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 수수료가 금액이 크더라도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해당 금액을 수수하고 용역 등을 제공했다면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