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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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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동절이나 생일ㆍ회사 기념일이 되면 모바일로 상품권 발송 됩니다.그런데 그것을 급여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이상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절이나 생일ㆍ회사 기념일이 되면 모바일로 상품권 발송 됩니다.그런데 그것을 급여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이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금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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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임원 및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선물 등을 주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이벤트 발생시에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다만, 직장쳬육비, 직장연예비 등)이며,

    사업자는 손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법상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는 비과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념일 등에 회사에서 주는 상품권 등은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며,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식대 등)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급여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급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인 경우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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