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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87
홀쭉한황여새8723.08.29

종합소득세 세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본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주말에 3.3%를 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으며
평일 저녁~심야에도 3.3%를 떼는 일일알바를 틈틈히 하고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버는 소득의 절반이 대출금상환으로 나갑니다.

소득은 세후 300~350사이로 매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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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규모,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금 상환액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자금관련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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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2월경에 기존처럼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기존 회사 4대보험의 근로소득 + 3.3%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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