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규모,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금 상환액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자금관련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