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리코더불면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17살학생입니다. 저는 관심받는걸좋아해요, 동영상을 찍혀서 유튜브애서 큰인기를 누려보고싶기도해요. 그래서저는 지하철에서 리코더를 부르는것을 결정햇어요. 민폐가 되지않을가싶지만 이보다 더한사람도 여럿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주면 상관없다생각해요. 하지만 고민이에요, 제가 위행동으로인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만약처벌받는다면 어떤처벌을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차 이용 승객 등에게 방해가 되고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관리 주체 등에 의하여 제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