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풍기문란죄란 죄명은 없으며, 지하철 내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