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통장월급) 차이가 많이나는데 괜찮나요?
올해1월16일 이후 수습이 끝나서 그때 이후 4대보험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16일~31일이에 대한 것만 급여명세서가 발급되고 수습날짜인1월1일~15일 까지는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았어요
급여명세서 금액이 164만원 실지급액(통장입금)이 273만원인데 이렇게차이나면 청년버팀목 대출이 안된다하더라구요..
심지어 11월입사인데 수습끝난 1월15일에 입사한걸로 되어있어서 그전에 수습기간때 명세서를 못받는다는데..
정정하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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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맞게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