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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금조112
의로운금조11224.02.07

첫달15일 만근이아니라 첫달분은 퇴직금을 못준다네요?

2018년 1월15일 입사 2023년12월31일자로 퇴사하였는데요

수습기간이라고 18년도 1월2월3월 퇴직연금가입을 안하고 19년 4월분 급여 반영해서 5월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었거든요?]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도 퇴직연금 당연히 포함이라 달라고 해서 따로 입금 받기로 하였는데

상근직이라 1월 15일 입사이고 만근이 아니라서 1월분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네요?

애초에 2월부터 1월급여 반영해서 퇴직연금가입을 하였으면 1,2,3월 퇴직연금 이자도 6년동안 붙었을건데

1월분 15일 104시간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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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월 중간인 15일이라고 하여도 기간 계산은 일수로 하기 때문에 입사일인 15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의 15일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분 15일 104시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근무일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끊는 것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1년 단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380일 일했으면 380일만큼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월 15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