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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금조112
의로운금조112
24.02.07

첫달15일 만근이아니라 첫달분은 퇴직금을 못준다네요?

2018년 1월15일 입사 2023년12월31일자로 퇴사하였는데요

수습기간이라고 18년도 1월2월3월 퇴직연금가입을 안하고 19년 4월분 급여 반영해서 5월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었거든요?]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도 퇴직연금 당연히 포함이라 달라고 해서 따로 입금 받기로 하였는데

상근직이라 1월 15일 입사이고 만근이 아니라서 1월분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네요?

애초에 2월부터 1월급여 반영해서 퇴직연금가입을 하였으면 1,2,3월 퇴직연금 이자도 6년동안 붙었을건데

1월분 15일 104시간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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