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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잘생긴돈가스
6월30일자로 퇴사했고 말일이 월급이체날인데 저희 회사가 용역하던거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 증빙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급여지급을 미뤘습니다
근데 어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도 월급은 안 들어왔고 제가 보낸 연락들을 읽씹했습니다
1. 임금이 밀렸는데 이유는 있으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 위의 사유로 신고한다면 뭐로 할 수 있나요?
3. 5인 미만기업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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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임금체불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고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