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하려고 예치한 100만원 환불 받을 수 있읗까요?
안녕하세요. 집 가려다가 정말 어이없게 모델하우스에 붙잡혀서
정신 차리고 보니 동호수 지정 때문에 100만원을 예치 했는데요.
마음 바뀌면 환불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청약 신청서라는걸 작성했거든요.
제 인적사항이랑 청약사항(호수, 일자, 입금한 금액), 담당자 정보 정도 적혀있고 계약 사항 같은 내용은 전혀 적혀있지 않는 되게 심플한 구성인데
혹시 이것도 계약서에 해당되는걸까요..?
직원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차라리 저 돈은 버리더라도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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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모집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예치금을 입금하신것 같네요.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델하우스는 보통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고자 해당주택의 주변환경 및 구조 평면등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청약포기하겠다고 예치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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