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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라마47
머쓱한라마4723.09.06

아파트 분양 계약서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본인은 민간아파트 임대 사무소에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과 납입금 일부를 납부하면 월 원금과 이자 합쳐서 80만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금액은 오를수도 있지만 9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 받음 고민을 하니 그럼 회사내에서 대출에 대한 가심사도 넣어보고 호수를 잡아놓을 수 있도록 1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함. 그 후 가계약서라 생각하고 를 작성하였는데 대출심사 적격자는 100%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적격판정은 환불이 안된다고 함. 추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 취소시 분양가 10%가 위약금으로 잡혀있음. 계약서 상에는 분양가는 적혀있지 않음. 여러 곳에서 자문을 구한 후 취소하려고 하니 적격통과 되어 취소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함.

이 대출에 관해 체증식 대출이라는 말은 들은 적 없으며 계산해보니 추후 원금과 이자 합쳐서 100만원은 넘게 나옴 또한 은행 대출 심사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하지 않았음에도 심사 결과가 나온것이 의문입니다. 또한 아파트 시세는 구청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떤 명목으로 계약 취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취소하려면 위약금 10%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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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위약금 10%는 계약금으로써 일방적 해지시 해약금으로써 보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최초 분양 상담시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규모를 설명하였고, 그 결과가 실제와 다르디고 해도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대출 원리금 규모가 계약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대출의 경우 대출상품과 개인이 받은 이자율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구청이 정하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정하는 부분이며, 대출시 주택가격 평가는 은행과 대출 담당기관이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해지의 사유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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