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신랄한텐렉134
신랄한텐렉134

미분양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관련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얼마전에 미분양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동호수 지정하고 본계약은 아니고 가계약금 오백만원입금했는데요. 악성미분양 될것같은 생각이 자꾸들어서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론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시행사에 따라 반환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