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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랄한텐렉134

신랄한텐렉134

미분양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관련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얼마전에 미분양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동호수 지정하고 본계약은 아니고 가계약금 오백만원입금했는데요. 악성미분양 될것같은 생각이 자꾸들어서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론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시행사에 따라 반환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