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얼마전에 미분양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동호수 지정하고 본계약은 아니고 가계약금 오백만원입금했는데요. 악성미분양 될것같은 생각이 자꾸들어서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론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시행사에 따라 반환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