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인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하루만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일반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상담을듣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10%중 5% 납입하고 5%는 건설사에서
무이자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하여 가계약금 2백을
입금하고 동호수만 지정하고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 하고 입금증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서보니 너무 아니다 싶어서 분양팀에
전화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날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
가계약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칠게 항의를해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설명을했고 싸인을했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신탁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라고 해서
신탁사에 전화를 몇날 몇일을 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답답해서 시청에 전화하니 건설회사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된법은 없나요?
이런건 어디에 항의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실 때에 가계약 후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취한다는 위약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계약후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가계약금을 환급한다는 위약 규정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계약서에는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 ‘단순 변심 등 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된다’와 같은 명문이 삽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면 가계약금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가계약 시엔 보증의 형태로 예약금을 걸어두고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때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거의 환불이 가능하지만며 가계약서라도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으로 가도 매매대금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취소사유가 명확해야하며 계약서에 본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일반분양이 맞나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아닌가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주택은 계약금중
70~80%는 신탁회사로, 20~30%는 홍보관사용료
및 모집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확인하지 못했네요.
안타깝지만 반환받지 못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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