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상담을듣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10%중 5% 납입하고 5%는 건설사에서
무이자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하여 가계약금 2백을
입금하고 동호수만 지정하고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 하고 입금증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서보니 너무 아니다 싶어서 분양팀에
전화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날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
가계약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칠게 항의를해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설명을했고 싸인을했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신탁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라고 해서
신탁사에 전화를 몇날 몇일을 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답답해서 시청에 전화하니 건설회사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된법은 없나요?
이런건 어디에 항의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