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지정계약서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청약 대기로 당첨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무실에서 전화오더니 선착순 물량이
잇다고 바로 올수잇냐 물었고 불가하다 하니 좋은 호수는 미리잡아놔야 한다고 100만원 입금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환불도 가능 하다고 안내 받았고 본인들이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00만원 입금했고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사인까지하고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 방문하지 않았고 계약 진행도 환불 요청 하였으나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 진행시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자기들이 작성하고 서명하였는데 방문 하지
않고 환불 받을 수 잇는 방법이나 어디에
신고 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곳 있을 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환불은 가능한데 직접 방문하는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사의 절차상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어디에 신고를 하여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 합의후 계약서상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만으로도 법적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직접방문하여 해지관련 서류등에 서명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입금했고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사인까지하고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 방문하지 않았고 계약 진행도 환불 요청 하였으나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 진행시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자기들이 작성하고 서명하였는데 방문 하지
않고 환불 받을 수 잇는 방법이나 어디에
신고 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곳 있을 까요 ???
==>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되돌려 주는 만큼 자체 지침에 따라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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