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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위새270
검붉은바위새27021.06.01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피우는 사람이많아요

아파트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위아랫집에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법적으로 흡연을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사무실에서 방송은 하지만 주의를 주는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송말고 법적으로 막을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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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이 역시도 "권고"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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