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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5

아파트 1층 베란다앞에서 흡연하는거 법으로 막을수 없는걸까요?

1층 인데요 ..1층 베란다 앞쪽과 옆쪽 통로에서 흡연을해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담배냄새가 들어오는데 법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까요 ?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도 되고 ~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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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자체단체장의 명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용 부분인 베란다 등의 흡연을 막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을 통하여 해당 세대에 대해서 금연 협조 공문 등의 발송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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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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