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베란다앞에서 흡연하는거 법으로 막을수 없는걸까요?
1층 인데요 ..1층 베란다 앞쪽과 옆쪽 통로에서 흡연을해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담배냄새가 들어오는데 법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까요 ?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도 되고 ~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자체단체장의 명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용 부분인 베란다 등의 흡연을 막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을 통하여 해당 세대에 대해서 금연 협조 공문 등의 발송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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