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자체단체장의 명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용 부분인 베란다 등의 흡연을 막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을 통하여 해당 세대에 대해서 금연 협조 공문 등의 발송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